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13:3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문현지구대 방면에서 간선도로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바퀴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