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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2 2015고정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4:10경 B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에 있는 이지더원 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추모공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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