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8,067,528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청주시로부터 청주시 국도대체 C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건설공사 중, 2010. 7. 8. D 구조물공사[공사금액: 70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0. 7. 8. ~ 2014. 12. 31., 이하 ‘D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28. E 구조물공사(공사금액: 761,200,000원, 공사기간: 2011. 2. 28. ~ 2014. 12. 31., 이하 ‘E공사’라 하고, D공사와 E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5%로, 지체상금율은 0.1%로 각 약정하였다.
다. 각 변경계약의 체결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9. 30. D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622,050,000원으로, E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801,35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8. 10.에는 D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638,550,000원으로, E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902,550,000원으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공사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의 공사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계약서 제25조 제1항, 2항, 4항에는 피고는 원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