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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5 2015가단22800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사이의 하도급 계약 등 1) 피고와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는 2008. 12. 30. 각 50%씩 지분으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D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를 91억 5,500만 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와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는 2010. 5. 13. C과 사이에 D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E 외, 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1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5. 13.부터 2012. 12.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5%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9. 27. 공사대금을 22억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1. 1. 20. 공사대금을 23억 3,3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 1. 14. 공사대금을 22억 4,8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와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는 2010. 12. 8. C과 사이에 D도로망 종합개선 도로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F, 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0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8.부터 2011. 6.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5%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1. 20. 공사대금을 23억 4,2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2. 1. 14. 공사대금을 24억 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0. 12. 8.부터 2012. 12. 30.으로 각 변경하였다.

3 이후 피고,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 C은 2012. 10. 24. 이 사건 1공사에 대하여 타절정산금액 2,004,893,080원, 이 사건 2공사에 대하여 타절정산금액 2,133,722,200원으로하여 C이 2012. 10. 24. 이후의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정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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