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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206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오션에스(이하 ‘오션에스’라고 한다)는 2012. 4. 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1. 공사명 : N 주택신축공사

2. 공사기간 착공일자 2012년 4월 일 준공일자 2012년 8월 일 120일간

3. 계약금액 총 공사금액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 5억 원, 부가가치세 5,000만 원

4. 대금의 지급 ① 계약금 3,000만 원 - 계약시 지급 ② 1차 기성 : 7,000만 원 - 철거공사 후 지급 2차 기성 : 1억 5,000만 원 - 2층 구조물공사 후 지급 3차 기성 : 1억 원 - 옥탑 구조물공사 후 지급 4차 기성 : 1억 원 - 전등공사 완료 후 지급 ③ 잔금 : 5,000만 원 - 준공 후 지급

나. 오션에스는 2012. 4. 30.부터 2012. 7. 12.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 직영체제 전환 (1) 오션에스는 2012. 7.경 피고들과 사이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 완료예정일을 2012. 9.경으로 예상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할 이 사건 공사금액을 3억 원(부가가치세 3,000만 원 별도, 준공 후 잔금지급)에 타절정산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오션에스는 위와 같이 타절정산 약정을 함과 아울러 향후 잔여공사 진행은 건축주인 피고들이 오션에스를 통해 각 부문별 공사비용을 직접 결제하기로 하는 직영체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3) 피고들이 그 무렵 오션에스에 피고 M 명의의 예금계좌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한편 2012. 7. 27.부터 201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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