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017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4. 25.자 C 기능보강사업 건축공사 변경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외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약명 계약(변경)일자 공사기간 공사금액 (단위:원) 1 본계약 2016. 12. 30. 2017. 2. 1.~2017. 5. 31. 403,051,800 2 1차 변경계약 2017. 2. 03. 2017. 2. 25.~2017. 6. 30. 상동 3 2차 변경계약 2017. 6. 19. 2017. 7. 28.~2017. 11. 30. 상동 4 3차 변경계약 2017. 11. 9. 2017. 10. 20.~2018. 2. 20. 상동 5 4차 변경계약 2018. 2. 21. 2018. 2. 20.~2018. 3. 31. 상동 6 5차 변경계약 2018. 3. 29. 2018. 3. 31.~2018. 5. 10. 상동 7 6차 변경계약 2018. 4. 25. 2018. 2. 20.~2018. 5. 10. 478,527,258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C’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C 기능보강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03,051,800원, 공사기간 2017. 2.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아래 기재와 같이 6차에 걸쳐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최종적으로 체결된 2018. 4. 25.자 6차 변경계약을 ‘이 사건 최종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부터 2018. 6. 11.까지 공사대금 합계 443,501,663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최종 공사계약의 증액된 공사대금 478,527,258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43,501,663원과 하자보수보험 예치금 14,355,818원(공사계약 금액의 3%)을 공제한 20,669,777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2018. 12. 21. 이 법원 2018년금제6453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내역서 노무비 미반영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대금 미정산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1억 2,0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