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8나9053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전기사용자들에게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B 지상에서 계약전력 290kW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여 왔다.

나. 소외 E과 소외 주식회사 G이 위 장소에서 자고객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모고객이다). 다.

위 장소에는 원고, E, 주식회사 G의 전기사용량 측정을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3대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그 중 종합전력량계(이하 ‘이 사건 모계량기’라 한다)에서 측정된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자고객인 E, 주식회사 G의 자계량기에 측정된 전기사용량을 차감하고 나머지 사용량을 모고객인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E의 자계량기는 2014. 2. 7.경 설치되었는데, 이를 ‘이 사건 자계량기’라 한다). 한편, 모고객의 전기사용량을 단독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A

라. 원고는 2017. 3.말경 피고에게 계량기 고장이 의심된다면서 시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자계량기의 R, T상 결상이 있음을 확인하여 2017. 4. 29. 이 사건 자계량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며, 위 R, T상 결상으로 인하여 E의 2017. 1. 29.부터 2017. 4. 29.까지의 전기사용량 중 일부가 원고에게 전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의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한 내역과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부과된 전기요금 납부일자 납부한 전기요금 2014. 3. 10,225,430원 2014. 4. 7. 10,225,430원 2014. 4. 10,971,020원 2014. 5. 7. 10,971,02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