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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9 2014가단74555
전기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에게 전기를 공급해 왔다. 2) 주식회사 B는 전기요금을 미납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로부터 2014. 2.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연대납부 및 보증금 예납 등에 관한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고 한다)를 작성받고(당시 주식회사 B는 2013년 10월분 전기요금부터 납부를 지체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B에게 전기를 계속 공급하였다.

1. 고객 구좌별 체납금액 현황 주식회사 B : 전기요금 25,708,400원(2013년 10월분부터 2013년 12월분) 보증금 : 6,000만 원

2. 전기요금 납부 특약사항 2014. 2. 4. 6,995,210원 납부(2013년 10월분) 2014. 3. 10. : 2013년 11월분부터 2014년 1월분 납부

3. 보증금 예납 특약사항 상기 보증금을 2014. 3. 10.까지 예치

4. 전기공급 정지 동의 특약사항

가. 상기 2, 3항의 약속일에 전기요금 및 보증금 미납시 익일부터 단전에 동의한다.

나. 향후 3개월 체납시 납부일 익일부터 단전에 동의한다.

다. 전기공급정지로 미납요금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한다.

마. 전기공급정지로 미납요금 회수를 위한 한전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

3) 원고는 2014. 2. 4.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 10월분 미납 전기요금 6,995,210원을 회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약서에서 정한 날짜인 2014. 3. 10.에 2013년 11월분 이후 전기요금이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3. 13. 주식회사 B에 대한 전기공급을 정지하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4)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미납한 전기요금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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