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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나362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1. 6. 10.경 B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C 건물 1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해 온 세입자인데, 위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원고는 다른 2가구와 함께 공동 부과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전기요금 분담에 관한 분쟁이 있어 원고는 2011. 10. 10.경 원고만 사용하는 단독전기계량기를 설치하였고, 2011. 11. 8.경 피고에게 원고의 개별전기사용변경신청이 접수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후에는 원고의 단독전기계량기에 대한 검침결과를 토대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원고는 그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사무실을 출근하던 2011. 6. 11.~2013. 5. 31.에는 봄, 가을(=4~6, 10~12월) 월 평균 29.8kW , 여름(=7~9월) 월 평균 36.8kW , 겨울(=1~3월) 월 평균 38.8kW 의 전기를 사용하였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재택하던 2013. 6. 1.~2015. 6. 5.에는 봄 월 평균 72.3kW , 여름 월 79.3kW , 겨울 118.5kW 를 사용하였는바, 2011. 10.~2014. 12. 기간 위와 같은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실제 전기사용량 2,225.3kW 는 같은 기간 피고의 검침량 6,744kW 의 33%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원고가 납부한 865,640원 중 원고의 실제 전기사용량인 1/3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77,100원[≒865,640원×(1-1/3)]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전기요금 부과징수는 전기계량기 검침 결과에 따른 것인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전기사용량은 각 가전제품의 외면에 붙어 있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KS 규격에 의한 표시사항, 안전 인증 표시사항 등에 표시된 정격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치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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