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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04 2013가단26692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1항 기재 채무는 3,546,32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상가건물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칠성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가의 전기공급은 1개의 모(母)계량기를 통하여 고압수전을 받은 후, 각 점포별로 대표고객인 칠성산업개발의 동의를 받아 자(子)계량기를 설치하여 각 점포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피고에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후 대표고객인 칠성산업개발이 전기요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7. 2. 14. 칠성산업개발과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 A는 2010. 10. 8.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14호의 소유자 및 입주자이고, 원고 B은 2011. 2.경부터 이 사건 상가 중 303호, 304호의 입주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창우(이하 ‘원고 창우’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중 309호의 입주자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할 당시 원고들의 각 점포에는 점포별 자(子)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에게 전기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전기를 신규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대표고객인 칠성산업개발이 기존의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자고객인 원고들의 전기사용에 동의를 하여야만 이 사건 상가 내 새로운 전기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개별 자(子)계량기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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