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1항 기재 채무는 3,546,32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상가건물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칠성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가의 전기공급은 1개의 모(母)계량기를 통하여 고압수전을 받은 후, 각 점포별로 대표고객인 칠성산업개발의 동의를 받아 자(子)계량기를 설치하여 각 점포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피고에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후 대표고객인 칠성산업개발이 전기요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7. 2. 14. 칠성산업개발과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 A는 2010. 10. 8.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14호의 소유자 및 입주자이고, 원고 B은 2011. 2.경부터 이 사건 상가 중 303호, 304호의 입주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창우(이하 ‘원고 창우’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중 309호의 입주자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할 당시 원고들의 각 점포에는 점포별 자(子)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에게 전기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전기를 신규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대표고객인 칠성산업개발이 기존의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자고객인 원고들의 전기사용에 동의를 하여야만 이 사건 상가 내 새로운 전기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개별 자(子)계량기가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