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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5 2015가단736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1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 전기를 공급해 왔다.

나. C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하려 하였으나 2014. 1. 17. C의 대표자인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연대납무 및 보증금 예납 등에 관한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고 한다)를 작성받고, C에 전기를 계속 공급하였다.

이 사건 특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고객 구좌별 체납금액 현황 C : 전기요금 68,631,730원(2013년 7월분부터 2014년 1월분) 주식회사 D : 전기요금 11,132,600원(2013년 8월분부터 2013년 12월분)

2. 전기요금 납부 특약사항 - 미납금액이 발생할 경우 서명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함 금액 납부일 금액 납부일 금액 납부일 500만 원 2014. 1. 17. 500만 원 2014. 1. 23. 1,000만 원 2014. 2. 6. 500만 원 2014. 2. 13. 1,000만 원 2014. 2. 20. 1,000만 원 2014. 2. 28. C 전기요금 납부계획 주식회사 D 전기요금 납부계획 : 2013. 1. 20. 4,969,130원 납부

4. 전기공급 정지 동의 특약사항

가. 상기 2, 3항의 약속일에 전기요금 및 보증금 미납시 익일부터 단전에 동의한다.

나. 향후 3개월 체납시 납부일 익일부터 단전에 동의한다.

다. 전기공급 정지가 되어도 전기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한다.

마. 전기공급 정지에 모든 협조를 다하고, 한전의 전기요금 회수에 따른 법적조치에 동의한다.

다. 피고는 C의 미납 전기요금 중 2013년 7월분 내지 2013년 9월분 및 2013년 10월분 중 일부로 합계 2,7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특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25. C와의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였다. 라.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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