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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10197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8,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대구 북구 C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 전기를 공급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8. 6.부터 2018. 8. 31.까지의 전기요금 39,388,4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한 업체는 주식회사 D이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전기요금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실사용자 확인 및 납부이행각서까지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전기 실사용자가 위 회사인 사실을 알고 전기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전기요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와 위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로서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388,4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전기 실사용자 확인 및 납부이행각서를 받은 것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전기요금청구를 포기하거나 면제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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