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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 덕 중앙로 흥 덕 IC 앞 도로를 영통 방향에서 흥 덕이 마 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같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영일 중학교 부근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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