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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장암 역 공영 주차장에 모인 차량 중 출력이 비슷한 차량들과 함께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 소재 외곽 순환 고속도로 송추 IC 와 장암 역 IC 사이 ‘ 사패 산 터널’ 의 약 2.4km 구간을 왕복하여 주행하면서 최고 속도를 겨루는 이른바 ‘ 롤링 레이싱’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파고 인은 2015. 7. 11. 01:20 경 장암 역 공영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E BMW M6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G BMW M5 승용차를, H는 I BMW M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일산방향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4 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좌우 또는 앞뒤로 대열을 유지한 채 60km 속도에 맞춰 진행하다가 출발 지점으로 약속한 터널 내 교통 안내 전광판 앞 지점에 이르자, 동시에 급가 속하여 직선 구간이 끝나는 2.4km 구간 동안 시속 약 250~300km 의 속력으로 1 차 롤링 레이싱 경주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 H 등은 같은 날 01:29 경 다시 송추 IC를 통해 외곽 순환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재진입한 뒤 사패 산 터널 내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방법으로 급가 속하여 2 차 롤링 레이싱 경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11. 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BMW M6 차량을 운전하면서 F 등 12명과 함께 ‘ 롤링 레이싱’ 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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