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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7141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41』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7. 14:08 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그 곳 현장 소장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35 세) 이 끼어들자,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끌고, 피해자의 몸을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7. 20:37 경부터 같은 날 20:48 경 사이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낮에 피고인과 다툰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모 E 와 말싸움을 하다가 “ 씨 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5회 가량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 여, 75세 )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콩알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 고단 1918』 피고인 B은 2016. 10. 9. 13:45 경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G 앞 편도 3 차로의 용서 고속도로를 서 수지 IC 방면에서 광 교 상현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진행하면서 비켜 주지 않아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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