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용인 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2Km 지점 여수 내지 하차 도를 흥 덕 IC 방면에서 광 교 상현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 남, 45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 조란에는 ‘ 제 5조의 11’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변 론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