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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2. 10.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불상의 암자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순 약 1.5g을 채취한 다음 2013. 2. 중순경까지 경기 가평읍 D에 있는 ‘E’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2012.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저녁 위 ‘E’ 사무실 앞길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3.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저녁 경기 F에 있는 G 뒤편 벤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2013.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E’ 사무실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가. 2013. 2. 1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2. 12. 16:0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역 북쪽 출구 인근 노상에서 J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3. 2.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2. 17:00경 위 I역 북쪽 출구 인근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맥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3. 2.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3. 10:00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공사현장 임시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 및 필로폰 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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