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2.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2. 8. 14: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방파제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2013.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설악항회센터 부근 방파제에서, 대마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4고단1846』 피고인은 2011. 7. 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전에 구입한 소위 대포차량인 무등록 아우디 승용차에 대해 차량등록을 시켜주고 번호판도 달아서 정상적인 차량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계좌로 2011. 7. 4. 6,000,000원,
7. 5. 2,000,000원,
8. 3. 5,000,000원,
8. 5. 2,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를 차량등록하고 번호판을 달아 정상적인 차량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흥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524』
1. 2012. 6.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18:30경 속초시 F아파트 1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6.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하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