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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3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물의 잎 364.78g(증 제1호), 500㎖ 생수통(증 제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인력사무소 앞 텃밭에 대마 씨를 뿌리고 2012. 9. 13.경까지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경기 가평군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생수통 입구 위에 올려놓고 호일에 작은 구멍을 낸 다음 그 위에 대마초 약 0.5g을 담아 불을 붙이고 생수통 아래 뚫은 구멍을 통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2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6. 2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9. 17. 14: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장식장 서랍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364.78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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