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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소지ㆍ수수ㆍ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23.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E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2.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23. 22: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22: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2013. 2.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J로부터 대마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종이컵 3분의 1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2013. 2.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2. 26. 2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22:30경 위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5. 2013. 2.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동구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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