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과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25.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대마 약 1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하순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3.5g 을 건네받고, E에게 시가 약 79,800원의 남성용 바지 1벌을 그 대가로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3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약수터에서 대마 약 0.5g 을 쿠킹호일로 감싼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하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 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8. 19:00 경 제 3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01:00 경 제 3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0. 12:00 제 3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투약한 자국 확인,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각 감정서( 소변, 압수물,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