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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5 2014고단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억 5천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7. 8. 21.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낙찰 잔금 1억 5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으로 경기 양평군 G에 대한 지분(474744분의 29752.2)과 H에 대한 지분(1083471분의 26445.8)이 있었으나 위 두 토지는 30명 이상의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어 교환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I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 J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5. 12.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양평군 H 등 임야 약 50만 평 공유자들을 설득하여 개발을 추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담보로 충분히 제공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M을 통하여 2009. 5. 18.경 피해자에게 그녀의 아들 N 소유인 경기 양평군 O 대 426㎡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2009. 5. 18.자 N의 인감증명서를 주는 것 이외에는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설정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은 없는 반면 I, J, F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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