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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단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D에 위치한 ‘E펜션’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1. 1. 27. 피해자 F과 위 펜션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9,000만원,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2011. 4. 30. 잔금 지급일 전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압류 및 용문통합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을 말소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계약 당일인 2011. 1. 27.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2011. 4. 30.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 및 근저당을 말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4. 말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펜션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및 직업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사채 빚이 약 10억 원 상당,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약 1억 7,2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당시 사채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개인 생활비 및 사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위 펜션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를 해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1,400만 원을, 2011. 5. 6. 6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부인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펜션의 근저당설정권자 중 J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연체된 이자 1천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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