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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7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내 소유인 경기 양평군 E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3개월 내로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에 특별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에게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놓아 그 담보권을 행사하더라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등 위 차용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6.부터 2013. 5. 16.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차용증

1. 약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우자인 G 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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