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내 소유인 경기 양평군 E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3개월 내로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에 특별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에게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놓아 그 담보권을 행사하더라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등 위 차용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6.부터 2013. 5. 16.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차용증
1. 약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우자인 G 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