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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투자한 1억 2천만 원에 투자금 3천만 원을 더하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위 투자원금 등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경기 가평군 D 임야 3,454㎡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00억 원 가량의 은행권 채무가 있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모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비용만 한 달에 7천만 원 이상 소요되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를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부동산도 은행에 상환기일 연장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5. 위 부동산 약 104,5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채권자 농업협동중앙회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로 하는 공동근저당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담보제공 이익을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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