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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24 2018고단4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7.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철거민 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남, 57세) 가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7. 19:46 경 위 철거민 연합회 사무실 1 층 앞 노상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전동 휠체어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제압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전동 휠체어를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것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외에 주먹으로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판시 전동 휠체어가 타인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것이 위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재물 손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듯이 주장하기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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