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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4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8. 22:23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복지관 1 층에서 그 곳에 있던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60만 원 공소장에는 피해 품의 가액이 23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V는 위 전동 휠체어가 중고로 60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상 당의 전동 휠체어를 내리쳐, 위 휠체어의 방향지시 등, 계기판, 라이트 등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동 휠체어를 준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증인 V는 피해자에게 전동 휠체어를 빌려 주었지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잘 대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동 휠체어를 증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4. 04:10 경 청주시 서 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복도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 2 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X의 진술 및 피고인과 Y의 통화내용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08:53 경 청주시 서 원구 Z에 위치한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0원 상당의 코스트 코 플라스틱 접이 식 의자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자를 무주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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