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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3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3. 17: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E을 보고 그가 운전하는 전동 휠체어가 피고 인의 앞을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전동 휠체어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재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전동 휠체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313』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8:4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아노학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원생들에게 피아노 강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내 집 앞에 차 대지 말라고

했잖아,

영세민이라고 무시하나” 라며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 죄송하다” 고 하며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바닥에 드러누웠다가 나간 뒤 재차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학원 바닥에 드러누워 3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9:3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편의점’ 의 간이 테이블에서, 제 2 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순경 L가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격분하여 “ 그 씨 발 것 들이 내 집 빌라 앞에 차를 주차했는데 나쁜 놈들이다”, “ 너 그들은 뭐냐

”, “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냐,

이 씨 발 것 들아 ”라고 말하며 갑자기 테이블에서 일어나 머리로 L의 명치 부위를 들이받으며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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