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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578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1:4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726동 앞길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86세)로부터 ‘병원에 가기 위해 딸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까지 휠체어를 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고 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가량 위 휠체어를 밀고 간 뒤 그곳에서 멈추었는데,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어서 피해자가 탄 휠체어의 손잡이를 그대로 놓게 되면 위 휠체어가 경사진 내리막길 방향으로 그대로 굴러 내려가, 그곳에 타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가 도로 위에서 운행 중이었거나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혀 중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려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를 인도하거나, 도로가 아닌 보도 위에 경사진 내리막길 방향과 어긋난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우고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채워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등으로 위 휠체어가 위 도로에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보도가 아닌 위 도로 위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휠체어를 내리막길 방향으로 세운 뒤, 위 휠체어의 잠금장치도 하지 않은 채로 잡고 있던 위 휠체어의 손잡이를 그대로 놓아서, 위 휠체어가 약 30m가량 경사진 내리막길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 위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E의 도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후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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