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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노461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제 1 항의 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 안내 데스크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진열된 도서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② 제 3 항의 재물 손괴와 관련하여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전동 휠체어가 출입문에 부딪히긴 했지만 출입문이 손괴되지도 않았고 손괴하려는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제 1 항 업무 방해 부분의 “ 그곳에 진열된 도서를 집어던지는” 을 “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으로, 제 3 항 재물 손괴 부분의 “ 수리 비 50만원 상당이 ”를 “ 불 상의 수리비가”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피고 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한다. .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 방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씨씨 티브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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