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운행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몸에 휠체어가 부딪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5. 6. 5. 11:20 경 당 진시 E 앞길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 동 휠체어를 진행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76세 )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대퇴부 전자 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쇠기둥에 걸려 넘어지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 쪽으로 넘어졌을 뿐 자신이 휠체어로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G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 휠체어에 충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충격음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사위인 H은 G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왔는데, 그 때까지 도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계속 있었고, H이 119에 환자이송을 요청한 다음 피고인에게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H에게 자녀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