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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602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9...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2차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 후미등이 꺼져 있던 탓에 원고 차량 및 소외 화물차가 야간에 피고 차량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고, 피고 차량이 1차 사고 후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하고 있던 중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 대 20%로 인정할 수 있다.) 추가 부분 - J심의위원회 결정의 효력 피고의 주장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진행된 J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재심의 절차까지 거쳤으나 피고 차량의 과실을 0%로 본 당초의 결정을 유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여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원고와 피고를 구속한다.

판단

심의위원회 진행 경과 을 제1호증의 3, 4,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

)에 가입한 협정당사자이다. 상호협정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 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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