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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481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3,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7. 7. 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8,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0. 28.경부터 부산 중구 C 토지에 지상 7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대금 5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시행한 건축주인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설계변경 및 2014. 2. 21.자 건축변경허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상 8층 규모로 증축하였고, 그 증축대금은 7,200만 원으로 약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는 피고는 원고 또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예금계좌 등으로 총 공사대금 6억 6,200만 원(= 5억 9,000만 원 7,2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7. 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석공사와 엘리베이터 등을 추가로 시공하였는데, 그 대금으로는 27,543,150원(= 외벽 석공사 13,666,150원 엘리베이터 등 13,877,000원)이 소요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전기통신감리비 100만 원을 대신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대금 잔액으로 690,543,150원(= 6억 6,200만 원 27,543,150원 100만 원 - 5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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