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62438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지상에 각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08. 10. 8. 소외 C로부터 화성시 D, E, F 등 3필지(C는 D 토지에 관하여는 156분의 10, E 토지에 관하여는 922분의 80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F 임야 700㎡는 2012. 12. 27. F 임야 285㎡와 G 임야 415㎡로 분할되었다) 합계 239평을 대금 215,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다만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H의 명의로 계약하였다). 나.

피고가 2009. 9. 무렵 소외 I과 사이에 위 분할 전 화성시 F 토지의 동측 1/2 부분 지상의 2층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로 5,500만 원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I이 2010. 3.경 골조, 외벽, 지붕 등의 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를 포기하자 2010. 5.경 당초 위 주택의 건축설계를 한 ㈜유진건축엔지니어링과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공사가 속행되었다가 외벽 벽돌공사와 1, 2층 바닥 배관, 상하수도 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J을 사실상 운영하는 원고와 공사대금 8,000만 원에 위 주택 신축공사를 승계하여 마무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조명 및 전기 공사비로 1,516,1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1, 4-2, 을 4, 5, 6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