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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6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5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원고의 금전 대여 1) 원고와 피고는 2012년 4월경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건물 외벽 등을 수리한 후 2, 3층을 임차하여 영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2012. 5. 7.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려 건물 외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5. 30.자로 ①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0.까지, ②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관리비 별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3. 5. 29.까지로 하는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위 각 임대차보증금 역시 실제로 지급된 바는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여금 9,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 9,000만 원 6,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2. 5. 7.자로 원고에게 현금보관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되, 원고 필요 시 한 달 전에 통보하면 위 돈을 반환하고, 이자는 월 1부 5리(225만 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1. 27.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매달 말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나. 2014. 11. 27. 원, 피고 사이의 정산 및 합의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이자로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7,200만 원(= 300만 원 × 24개월)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현금보관증에서 약정한 같은 기간 이자 합계 5,400만 원(= 225만 원 × 24개월)보다 1,800만 원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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