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2.27 2012고단11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 영농조합법인(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조합법인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 이사로 G에서 발주한 I사업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G에서 추진하는 I 사업에 대하여 장수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던 중, 자부담금을 스스로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스스로 충당할 것처럼 장수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장수군청에서 전북 장수군 J에 있는 G 소재지에서 I사업(오미자 소스 및 김치공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2009. 9. 4.경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9. 7. 최종적으로 사업비 5억 200만 원의 I사업 사업장 및 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4,000만 원(전라북도 도비 : 1억 6,000만 원, 장수군 군비 : 8,000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금으로 G에서 2억 6,2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본전 사업 관련 공장 신축에 관하여 2009. 7. 1.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동일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지원금 7억 6,700만 원을 신청하여 2009. 8. 27.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북 장수군 J 소재 사업장 부지 및 신축될 공장과 기계 설비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자부담금을 충당하고자 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받기 위해 당초 공사업자와 약정한 공사대금이 2억 9,000만 원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