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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0 2017노1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든 보이스 피 싱이든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한다.

2) 횡령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원심은 주위적 예비적 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그 중 예비적 횡령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명의의 G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의 돈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 사이에는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방조의 점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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