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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823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편취 금 수령 후 이를 공범에게 건네는 일만을 하였음에도 그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돈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받았는데, 이는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급여인 점, 피고인 A이 대출업체에서 텔 레 마케 터로 일한 경험이 있어 대출업체의 영업 방식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위 업무를 수행할 때 가명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편취 금 회수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보이스 피 싱과 관련하여 2회 조사를 받거나 접근 매체를 양도한 범죄로 벌금을 선고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출업체가 아닌 일반인의 명의로 입금된 거액의 돈을 신원도 알 수 없는 A 등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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