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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7노104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방조의 점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대출을 필요로 하던

E를 대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던 중 자신을 보험 설계사로 소개한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 사람을 E에게 소개하였을 뿐,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임을 알지 못한 E가 그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어서 당초 피고인이 E의 접근 매체 양도 행위를 방조하거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행위를 방조한 적이 없다.

(2)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세금문제로 타인의 금융기관 계좌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 BZ 소속 직원에게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들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이들을 만 나 사무실까지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방조의 점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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