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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30 2015가단318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2.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빌라 제지하층 제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3. 31.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이 증액되고 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으로 순차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2. 4. 1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9.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5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3.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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