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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가단1003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6.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7.경 피고와 서울 동작구 C 제디동 제302호 B(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700만 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10. 5.까지로 연장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0.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만 원(9,500만 원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7.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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