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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013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대전 서구 C, 디동 509호에 관하여 보증금 2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2.부터 2014. 5.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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