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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0 2016가단20043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3. 7. 31.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C 지상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24.부터 2015.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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