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14』 피고인은 2017. 1. 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취직 경비를 주면 아들을 C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고 나중에 E 전주공장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에서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직 경비 명목으로 2017. 1. 3.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 19.경 1,000만 원,
9. 29.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96』 피고인은 2017. 4.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E 사내1차 하청업체를 15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회사 조건이 좋으니 너도 입사해라. 그런데 입사를 하려면 소장과 과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입사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17. 4. 28.경 500만 원, 2017. 12. 19.경 700만 원, 2017. 12. 26.경 400만 원, 2018. 1. 2.경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