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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3 2018고단3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48]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친척 D에게 전화하였는데, D로부터 피해자 E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자 “3,000만 원을 송금하면 F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고, 사업 자금이 모자라는 등 재정적인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욕심이 생겨 취업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F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부인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2. 6.경까지 제16대 H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7.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단법인 I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해자 J는 피고인의 5촌 외당숙으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3. 1. 18.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회사 광주공장 공장장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취직 알선 경비로 3,000만 원을 주면 공장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둘째 아들 M을 L회사 광주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N 창업준비자금,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L회사 광주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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