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686]
1. 기아자동차 취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방에서 아들의 기아자동차 취업을 부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아들이 기아자동차 총무과장으로 있어서 회사측 간부와 노조측 간부에게 인사를 하면 즉시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대신 인사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아들 취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1.경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현대자동차 취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에서는 신규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니 현대자동차로 취직이 되도록 해주겠다, 추가 인사비가 2,000만 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아들 취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초순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100만 원을, 2007. 9. 3.경 3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880] 피고인은 2007. 4. 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아들의 기아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