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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499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 B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한 적이 없고, 맥주잔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손으로 B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후 맥주잔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B를 찾아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심증인 I은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가 맥주잔을 들고 B를 찾아다닌 상황 역시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 A의 연령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는 2018. 10. 1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상피고인 A의 싸움이 원인이 된 사건으로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국선변호인은 A의 중수골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 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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