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노1115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전과 2회 있고 피고인의 항의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은 70세 이상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정한 후 개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개정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