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22. 13:00경 시흥시 E,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흥시 F센터에서 일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여, 24세)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성인방송으로 채널을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너 여자랑 해본 적 있어 ”라며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으로 만나 수시로 성관계를 하며 섹스파트너 관계에 있는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불러들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그 곳에 와 있는 피고인 B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급히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A의 휴대폰 내역(B가 A에게 전송), A의 휴대폰 내역(피해자와의 대화), B의 휴대폰 내역(B가 A에게 전송), B의 휴대폰 내역(A가 B에게 전송)
1. 피고인들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