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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2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J에게 편취 금 5,2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B의 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2021. 3. 22. 새로 선정된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2021. 4. 8.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추가하였다.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2020. 11. 3. 선정된 당초 국선 변호인은 2020. 11. 5.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고 2020. 11. 16.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법원은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2 제 3 항). 이 법원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였으므로 그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근거는 없다.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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